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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서 주차된 차량 5대 불지른 3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11.14 19:33:47수정 2021.11.14 1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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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 지르던 모습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 체포

대전 일대서 주차된 차량 5대 불지른 3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4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를 받는 A(37·여)씨를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부터 서구 변동과 도마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노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위해 차량 범퍼 사이로 종이를 꽂아 불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복수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와 다시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질렀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집 주변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경찰들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방금 신청했다”라며 “15일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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