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강욱, 이동재 손배소 불출석…"명예훼손 혐의 1심 봐야"

등록 2021.11.17 15:54:39수정 2021.11.17 17:4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강욱 SNS에 '이동재 발언요지' 글

이동재,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

재판부 "명예훼손 혐의 1심 보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 최 대표 측이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1심 결과를 보고 (이번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2차 변론기일을 3월4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대표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다 최근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하려고 했으나 취소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최 대표가 작성한 게시글이 진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곧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