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친 사망 '마포 데이트폭력' 피해자 母…"살인 혐의 적용돼야"

등록 2021.11.18 18:4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 모친, 증인으로 재판 출석

"명확한 살인…공소장 변경해야" 주장

'연인 관계' 알렸다고 말다툼 중 폭행

피해자, 의식 잃고 병원 이송…결국 숨져

[서울=뉴시스]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남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쫓아가 뒷머리를 때렸고 남성은 여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남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쫓아가 뒷머리를 때렸고 남성은 여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최영서 수습기자 =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2차 공판기일에 피해자 측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 어머니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어머니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B씨는 A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B씨는 "A씨가 15분간 딸을 7차례 폭행했다. 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을 무렵 A씨는 119 신고도 않고 112에 신고하다 중지하거나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심폐소생술 응급 조치도 하지 않고 딸을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목을 꺾게 했다"며 "A씨가 딸을 살릴 의도가 있었다면 112 신고를 끊거나 119 거짓신고, 허위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범죄 심리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는 검찰 질문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더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때엔 "국민 시선으로 볼 때, 피해자 부모가 봐도 명확한 살인"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물어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장면을 틀었다.

검찰은 "A씨가 위협하는 상황에도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커플링을 기어가서 챙겼는데, 커플링을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사과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CCTV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뒷머리를 잡는 등 도발했다"고 말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부모와 친구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달 13일 오후에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선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범행 직후 A씨가 119에 "C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모친인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 등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모친은 "A씨는 운동을 즐겨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인 반면 딸은 왜소한 체격"이라며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느냐"고 호소했다.

모친 등 유족은 A씨가 살인죄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