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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타이펑, HACCP 미인증 만두 240만개 유통…대표 등 3명 기소

등록 2021.11.18 22:36:50수정 2021.11.18 2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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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 유통 혐의

대표 등 3명 불구속기소…딘타이펑도 재판에

[서울=뉴시스] 딘타이펑 추천 메뉴인 ‘샤오롱바오’. (사진=딘타이펑 코리아 제공)

[서울=뉴시스] 딘타이펑 추천 메뉴인 ‘샤오롱바오’. (사진=딘타이펑 코리아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8월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 딘타이펑 대표 외 2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딘타이펑 기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월께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가 심리 중이다. 첫 공판기일은 지난 15일 열렸으며, 2차 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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