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소연료전지 배열 공공시설서 활용'…적극행정 선정

등록 2021.11.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수출선박, 타 기업 전용부두 사용 허가

소규모 농어촌민박 건물 수 제한 폐지

[서울=뉴시스] 지난 1월19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발전본부에서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한 수소산업 관련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월19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발전본부에서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한 수소산업 관련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고온의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분기(7~9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481건 중에서 뽑힌 것들이다. 적극행정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이다.
 
해당 사례는 ▲강원 동해시의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 ▲전라남도의 '수출 기업의 전용부두 사용 방안 마련' ▲충남 당진시의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 규제 폐지' ▲광주광역시의 '맘(MOM) 편한 광주 추진' 등이다.

강원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 공급받기로 협약했지만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무상 공급 시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것이다.

전남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항만법에 따라 타 기업의 전용부두 임대가 불가능해 먼 거리의 공용부두까지 옮겨 선적해야만 했다.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가 2024년까지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기 위해 1005면의 과도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장 설치 요건을 절반(300㎡→525㎡당 1면) 가까이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도는 민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던 건물 수 제한을 없애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조례 개정까지 성사시켰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 이내에서 분리되지 않은 단일 숙박용건물만 인정했다. 조례 개정 후 2개 동 이상으로 신고한 소규모 농어촌민박은 총 85개소(181개 동)로 늘었다.

광주시는 첫 아이 예비 부모 300쌍에게 건강 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 행정은 예산 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