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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8년 만에 협상 테이블로…노사 충돌 예고

등록 2021.11.30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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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30일 심의 요청

근로시간면제 한도 두고 노사 입장차 상당

노 "한도 늘려야" vs 사 "노조가 급여 부담"

[서울=뉴시스]지난 7월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7월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사정이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2013년 이후 8년 만의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2시 열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조법 제24조에 근거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노조 규모에 따라 99명 미만인 경우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면제 한도 시간도 늘어나는 구조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당초 고용노동부 소관이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권한이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경사노위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8년 만에 열리는 논의에 관심이 쏠리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상당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더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두기 위해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아닌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미 지난 9월 심의위 발족 당시부터 대립각을 세워왔다. 심의위는 심의에 앞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사 간 충돌이 심화할 경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8년 만에 열리는 논의인 만큼 노사 현장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노사가 중심에 서서 경제와 사회 균형점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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