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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성추행 의혹 제기…"술자리서 블루스 강요" 주장

등록 2021.12.10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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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정규직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13일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예정

암센터 "오늘 특별조사진상위원회 꾸려"

[서울=뉴시스]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전경 (출처=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서울=뉴시스]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전경 (출처=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특정 부서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는 10일 성명문에서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국립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센터 측이 지난 7월 피해 직원들에게 성추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구두경고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신관 입구 앞에서 성추행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노조 지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소 10건의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에서 녹취록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술자리에서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향해 부서장이 "이 중에 누구를 정규직 시켜줄까"라고 말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고충처리위원이 전수조사를 권고하면서 드러났다. 7월27~29일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노조에도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다.

한 지부장은 "당초 고충처리위원은 암센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는데 축소돼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후 암센터 측은 징계시효인 3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서 징계하지 못한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8월18일 암센터 측과의 교섭 당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책을 주문했고, 이에 서 원장은 지켜봐달라며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교섭이 이뤄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11월1일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암센터 측은 11월22일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노조에 전했다.

국립암센터는 이날 뉴시스에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조사진상위원회를 꾸렸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셔 대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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