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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N번방법, 피해자 구제 어려워…재개정 추진"(종합)

등록 2021.12.10 11:15:45수정 2021.12.10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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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심하게 침해할 소지"

"범죄물 삭제 위해 국제협력 강화"

"법령 자체 문제 없는지 살필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서도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두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은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계신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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