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치료제 구입비 2992억 더 쓴다

등록 2021.12.14 22:27: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달 중 경구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 체결"

항체치료제 처방 확대…재택치료자도 투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992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14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먹는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를 위한 1920억원, 항바이러스제와 항체치료제 구입용 1072억원 등 총 2992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의결됐다.

지난주 평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MSD사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화이자사 치료제 '팍스로비드' 7만명분 등 총 31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다.

당국은 확진가 증가세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경구용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같이 재택치료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목표로 구입을 추진 중이다.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처방기관과 대상자도 확대한다. 당초 입원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 투여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재택치료 중심 의료체계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으로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사례를 줄여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