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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

등록 2021.12.20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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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후 회생 절차 과정서 체납분 잘못 기재

과세 관청 이의신청 없어…변제 계획 그대로 인가

권익위 "개별사정, 행정기관 행위 종합고려해 판단"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09.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개인채무의 면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 추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해당 과세 관청에 의견 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과세 관청이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과세 관청이 관련 의견 표명을 수용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A씨의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실수에도 과세 관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과세 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면책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사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 제1호·면책결정의효력)에 따른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 관청이 개인 회생 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 처리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동법 제624조(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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