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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본회의 합의…미디어특위 기한 연장 처리(2보)

등록 2021.12.29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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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장 30일 국회 법사위 출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야는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은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으로 정해졌고,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내달 11일 두차례 열기로 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최근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밖에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유치협력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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