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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강제 이적' 규정 바뀐다…조건 불리하면 거절 가능

등록 2022.01.03 12:00:00수정 2022.01.03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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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 축구선수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제시 조건이 기존 조건보다 불리하면 거절 가능

대중매체 출연 제한·초상권 구단 귀속 조항 시정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중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시범 경기 현장. 2020.04.23. jc4321@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중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시범 경기 현장. 2020.04.23.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프로 축구선수가 유리한 조건의 연봉을 제시받더라도 이적을 거부할 수 없게 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이다.

그동안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선수의 현 계약보다 연봉이 1원만 더 높아지면 K리그 선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새로운 구단에 합류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새로운 구단이 기존 계약 조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프로축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다.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에 대한 기존 조건도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된 내용을 보면, 구단이 다른 구단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해 새로운 구단에 합류해야 한다. 단, 새로운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은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초상 등에 대한 사용 승낙이 아니라, 초상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므로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갖게 했다.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 선수들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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