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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박완주, 대리 서명 통해 피해자 면직 시도 의혹

등록 2022.05.12 21:11:09수정 2022.05.12 2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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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협, 의원면직 취소 당일 직권면직 요구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

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박 의원 측은 의원면직이 철회된 당일 직권면직(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보협 측은 "(A씨로부터) 직권면직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같이 확인됐다"며 "성비위 관련된 것은 당이나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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