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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경찰 자진출석…혐의 인정

등록 2022.06.13 17:13:57수정 2022.06.13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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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 출석해 조사 받아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2022.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2022.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를 경찰이 지난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이 전 대위는 "격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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