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결국 또 '빈손'...제보사주 의혹도 무혐의 종결했지만 '찜찜'

등록 2022.06.14 06:00:00수정 2022.06.14 09:5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발사주 이어 제보사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강제수사까지 동원했지만 혐의 밝히기 어려워

사주 의혹 모두 종결됐지만…수사 역량 논란도

"확인 절차 모두 거쳐" 해명에도 논란 계속될 듯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는 모두 종결됐지만, 대선 정국을 뒤흔든 이슈에 대해 잇따라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제보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다량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다음 날(지난해 8월11일) 박 전 원장을 만났다며, 고발사주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박 전 원장이 조씨의 자료를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 언론 제보를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필요시 판단에 따른 강제수사까지 동원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이는 모두 제보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다.

사실상 사주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일단락된 셈이지만, 대선 정국에 미친 여파에 반해 고발사주에 이어 제보사주까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논란은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협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협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10. [email protected]


지난달 4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4월3일 윤 대통령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제보자X' 지모씨와 그 배후로 의심받던 최강욱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에서는 이마저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웅 의원의 경우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무혐의 처분에 앞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손 보호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체포와 두 차례의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 역시 조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실시했지만, 박 전 원장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만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전날 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과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 절차는 모두 거쳤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전날 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넘긴 조씨와 A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됐다. 여기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