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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청문회 건너 뛴 첫 사례(종합)

등록 2022.06.13 18:55:32수정 2022.06.13 1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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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지명 한 달 만에 임명…퇴임 6개월 만에 친정 복귀

[세종=뉴시스]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국세청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역대 첫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나오게 됐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후보자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청장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청문회도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자 지난 8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시한을 지난 10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재송부 시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 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인사가 됐다.

아울러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청문회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또 군인 출신 등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퇴임한 국세청 인사가 다시 청장으로 임명되는 것도 이번이 첫 사례가 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친정'인 국세청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청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의 공백 상태가 더욱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올해 주요 업무도 상반기에 마무리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청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향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취임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지 현 국세청장 퇴임식은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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