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첩받은 檢 "엄정 수사"

등록 2022.06.14 11:02:03수정 2022.06.14 11:5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기소 요구

검찰 "사건을 법령에 따라 수리·배당...엄정 수사 후 처리"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공수처가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3일 대선 당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박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원칙적으론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보니, 검찰에게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사건을 넘겼다. 박 전 원장 측은 공수처 서면조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측은 "사건을 법령에 따라 수리하고 배당했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제보사주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9월15일 박 전 원장이 언론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한 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