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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등록 2022.06.14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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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공직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2.06.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소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국세청장은 새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기도 하다. 이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된 탓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나 이달 7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지난 13일 김 청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 임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있다"며 "국회 공백을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자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정엄무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수 있지 않았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다면 청문회를 열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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