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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심신미약 아냐"

등록 2022.06.16 11:01:08수정 2022.06.16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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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하고 막대기로 살해 혐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이런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A씨가 피해자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이 지난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경찰의 첫 번째 출동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태권도 유단자임에도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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