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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4주 연장

등록 2022.06.17 08:50:35수정 2022.06.17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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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중대본회의 주재 "격리의무 7일 유지"

4주 단위 재평가후 지표 달성시 해제 판단키로

요양병원 입소자 예방접종 무관하게 면회 허용

어르신에 한해 4차접종 완료시 외박 외출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 5월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전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확진 이력자와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면회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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