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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아들 살인미수 혐의 5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등록 2022.06.17 12:17:58수정 2022.06.17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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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2022.06.17.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2022.06.17.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들 B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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