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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등록 2022.06.17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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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까지…외래진료 전환·원숭이 두창 대응 체계 구축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내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전 PCR(유전자증폭)·RAT(신속상원)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가 시행된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을 꾸려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했고,충남대병원에 4개 전담병실을 지정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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