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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 토큰 제도 포섭…4분기 가이드라인"(종합)

등록 2022.09.06 17:33:20수정 2022.09.06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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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 개최

금융위·유관기관 TF,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거래소, 토큰 장내유통시장 신설…올 4분기 가이드라인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류병화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6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연,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검토 초안 성격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법체계를 확립하기로 업무보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검토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발행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법상 권리 효력을 부여 받거나 발행인이 직접 요건을 갖춰 발행한 증권형 토큰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또 분산원장을 활용할 때 예탁원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등록기관으로써 발행 때 등록 심사, 총량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는 장내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외시장은 증권사 중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거래를 허용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 자기발행 증권형 토큰은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패널토론에서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시장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되 ATS(대체거래소)로 확대해 경쟁 방식으로 풀어낼 것"이라며 "또 투자중개 매매업자를 허가 받은 사람과 블록체인 기반 권리를 발행하려는 사람 등이 다양한 사업상 제휴로 장외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분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증권형 토큰간 간격처럼 같은 증권형 토큰이어도 성격차가 크다"며 "스펙트럼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과 유사한 토큰을 폭넓게 해석해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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