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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구속' 피겨 이규현, 영구제명 가능성

등록 2022.09.07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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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0대 여성 제자 성폭행 혐의 기소

이규혁 동생, 이인숙 스케이팅협회장 아들

확정 판결 없어도 영구 제명 징계 가능성

가해자·피해자 조사 예정…2차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 =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10대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영구 제명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10대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는 1998년 나가노·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2회 연속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뒤 2003년 현역에서 은퇴됐다. 이후 피겨스케이팅 주니어팀 등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 코치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레전드 이규혁의 동생이다. 아버지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이다. 어머니 이인숙씨는 전국 스케이팅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가족 전체가 '빙상 집안'이다.

이 코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과 이에 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영구 제명 대상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가 이뤄진다.

빙상연맹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 코치를 만나 가해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착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 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피해자 조사도 해야 한다. 연맹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자 조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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