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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소송' KCC글라스 정몽익-최은정, 두번째 소송 끝 이혼

등록 2022.09.07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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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최은정 소송…조정 성립으로 이혼

가정법원, 당초 선고기일 지정 뒤 조정 회부

재산분할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안 알려져

'1100억 소송' KCC글라스 정몽익-최은정, 두번째 소송 끝 이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 차례 이혼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지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됐다.

이혼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윤재남)는 당초 지난 8월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정기일을 거치며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애초 해당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최씨가 지난해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씨는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6년 12월 정 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또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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