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 구하라, 오늘 3주기…카라 완전체 앨범 앞두고 더 그립네

등록 2022.11.24 10:32: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하고 있다. 2019.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하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1991~2019)가 24일 3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한류 2세대를 대표하는 카라의 간판이었다. 이 팀은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현지 '콘서트계의 성지'로 통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 내 한류 절정을 이끌었다.

구하라는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팀의 마스코트로 등극했다. 화려한 외모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며 '천상 아이돌'로 통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았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에 시달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다. 구하라 비극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지난달 구하라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계속됐다. 구하라가 아홉 살 때 가출,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카라. 2022.10.20. (사진 = RBW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카라. 2022.10.20. (사진 = RBW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고 같은 해 6월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등 성과가 일부 있기는 했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다.

카라는 오는 29일 카라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을 발매한다. 7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앨범이다. 특히 박규리·한승연·허영지는 물론 2014년 탈퇴했던 니콜과 강지영까지 합류해 5명의 멤버가 모두 함께 한다. 뭉치는 과정에서 멤버였던 구하라 몫까지 하겠다고 의기투합했다. 강지영은 지난 8일 구하라의 소셜 미디어 계정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그리움을 표하기도 했다.

팬들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생전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추모하고 있다. 구하라가 큰 인기를 누린 일본의 온라인에 각자 구하라를 기억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