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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골프장 주중 이용료 18만8000원 미만 책정

등록 2023.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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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용료는 24만7000원 미만 책정

모든 골프장은 그린피, 카트, 식음료 요금 표시해야

[서울=뉴시스] 골프장 풍경. 2022.09.06.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골프장 풍경. 2022.09.06.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2023년 1월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30일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월1일부터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된다.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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