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청소도우미를 부른 A씨(36)를 특수강간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15분께 김해시 한 원룸에 청소도우미(54)가 오자 현관문을 잠근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청소도우미는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이용해 달아나 화를 면했다.
A씨는 애초 성폭행을 염두에 두고 청소도우미를 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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