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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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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