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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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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