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이상반응 지침(1-2판)에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외에 '4-1'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4-1 심의 기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지난달 말 개정된 최신 지침인 2-2판은 'WHO, EMA,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백신과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로 피해보상 기준이 강화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