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민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만 20종 이상, 세부적으로는 80종이 넘는다. 한국 기업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 소지자로 알려졌다.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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