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일부 환원돼 11월부터 ℓ당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부탄 10원씩 세부담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안정세와 재정 부담을 감안해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소비자 부담 급증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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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일부 환원돼 11월부터 ℓ당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부탄 10원씩 세부담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안정세와 재정 부담을 감안해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소비자 부담 급증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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