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