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년간 유지해왔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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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년간 유지해왔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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