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3515억원(순액법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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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3515억원(순액법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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