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신설한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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