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 임직원들의 차량 할인 구매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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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 임직원들의 차량 할인 구매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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