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래픽뉴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