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토

그래픽뉴스

[그래픽] 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5.05.08 11:02: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원문 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