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의 보호예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241조원 늘어난다. 예금자들이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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