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한 해 근로자 사망자가 3명을 넘기면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당초 논의 됐던 ‘매출 3%’보다 강화됐다. 산재사망 절반이 몰린 건설업은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확대했다.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후 또 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거론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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