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후 해제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이 집계돼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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