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육당국, 교복 티셔츠·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 정한다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08:30:00

교육부, 민생TF서 교복가 개선안 공개
불법 학원비 과태료 1000만원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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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당국이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매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복 상한가를 결정해왔지만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체감 부담이 높다며 가격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 확대 및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값은 더 높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이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전수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내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교복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브랜드 업체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시장 참여자와 유통구조, 교복 가격,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주체도 다변화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가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시킨다.

정부 지원금 적용의 경우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위와 함께 2~3월 신학기 대비 담합 의심사례 집중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한다.

담합 징후 포착 시에는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 이상 올리는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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