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 대법원 판단 받는다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06:00:00

2011~2021년 박수홍씨 출연료 등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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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26일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친형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청사 제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2021년 10년 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라엘에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준 뒤 다시 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씨에게는 남편과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2심은 박씨의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박씨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 가중 요소로 보아 형을 더 높였다.

또 이씨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 아내 이씨가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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