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계용 과천시장 공공임대 분양 시점 5년→3년4개월로 단축 건의
분 야 수도권 게시일자 2026/02/26 06:46:24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주거 안정 도모"

associate_pic4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이 지난 25일 김포 미디어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급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과천시는 이 시점을 의무 임대 기간의 3분의 1인 약 3년 4개월(40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분양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는 조기 분양 시점을 앞당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현될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 내 계획된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를 비롯해 전국의 유사 사례 임차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천시는 도 내 기초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를 이어가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