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민생물가특별관리 TF 주재
농축수산물…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 설정…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판매가격 등 수입 결과 보고 의무화…효과 없으면 배제
농축수산물…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 설정…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판매가격 등 수입 결과 보고 의무화…효과 없으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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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이나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도 강화한다.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로 지연하면서 세율 인하에 따른 부당 이득을 챙기는걸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불안에 대응해 특정 품목에 기본관세율 대비 최대 40%p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안팎의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의 할당관세가 지원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30~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할당관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입업체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 받고도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대상은 냉동 육류와 식품 원료를 비롯해 보관성이 높은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40일)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보세구역 반입 이후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시'에서 '20일 경과시'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가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증빙할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업자가 반출 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단속과 제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업체, 할당 적용 기간 동안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적발시 관세를 추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반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추진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할당관세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의 수입이행 결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차후 할당관세 품목 결정 시 적용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하는 등 유통체계 개선 작업도 착수한다.
유통단계 단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직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할당관세 적용 할인 품목을 명시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정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천물량 미배정, 정부지원 할인행사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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