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남서울본부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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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고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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