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위법령 초안 4건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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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영국이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영국의 탄소국경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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