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경기도, 인건비·시스템구축비 등 지원
경기도, 인건비·시스템구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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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도는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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